# 지난 여름 휴가 때 교통사고를 당한 K씨는 얼마 전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보험사 직원은 빨리 마감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입장이 어려워 진다고 호소하면서 기준 보다 좀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조기 합의를 요청해 왔다. K씨는 직원 사정이 딱하기도 하고, 기준 보다 많은 보험금을 주겠다고 하니 합의를 수락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한 후, 사고 소식을 접한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보험금이 오히려 적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보험사 직원에게 관련 사실을 문의 했으나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어 종료된 건이므로 추가로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처럼 보험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손해액과 보험금을 심사하는 손해사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험사의 자회사 및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보니 고객의 입장보다는 모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금을 덜 주거나 안줄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인손해사정 고도 이해철 대표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서 적정한 보험금이 얼마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객관적인 보험금 산출을 위해 독립성은 필수다"며, "피해자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 약관이나 보상 법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다보니 손해사정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보험 분쟁을 줄이려면 보상전문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철 공인손해사정 고도 대표는 보험회사 출신의 오랜 손해사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준 높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