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국회의원 “결국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은 인천시 몫”

입력 2017-10-23 15:15 수정 2017-10-24 07:04
이학재 국회의원은 23일 국토교통위 인천시 국감에서 “손실보전금의 규모가 과거보다 현저히 떨어져서 인천시가 감내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를 얻은만큼 국토교통부와 3연륙교 건립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인천시의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시장의 방침인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기본 방침은 재정손실금을 최소화시켜서 재정 부담을 줄여 국토부하고 민자도로 사업자 간의 손실보전금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겠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며 “손실보전 부담금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란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것도 인천시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로사업자는 (손실보전금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국토부는 좀 덜 주려고 하고 그런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건 그대로 두고 인천시가 어차피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국토부는 제3연륙교에 대해서 모든 협조를 다 하겠다는 입장아니냐”면서 “국토부는 인천시가 손실보전금만 부담하겠다고 하면 (3연륙교 건립)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 민자사업자 하고 (손실보전금 산정) 협상을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하고 (3연륙교 건립) 협약을 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이 의원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김수홍 인천대교㈜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5분동안 인천대교 민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상임위 차원에서 인천대교 현장을 답사하자고 제안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