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쏜 간부 ‘대기발령’

입력 2017-10-23 14:26


경찰이 2015년 11월 고(故) 백남기씨 사망사건 때 현장 지휘관이었던 간부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을 맡았던 신윤균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총경)을 서울청으로 대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후임으로는 이재영 서울청 치안지도관을 임명했다.

앞서 검찰은 물대포 운용과 관련해 지난 17일 신 총경을 비롯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청장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경은 백씨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측의 주장과 과실 책임을 모두 수용한다는 취지의 ‘청구인낙서’를 지난달 27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한 성격도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백씨 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지난달 29일 유족 측에서 배상청구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만큼 청구취지 확장이 이뤄지는 즉시 법무부 동의를 구해 국가 청구인낙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