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3분기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가 1699업체·1만4567호로 지난해 9월말 1297업체·1만3318호와 비교해 사업자는 31%, 호수는 9.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다가구주택인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고,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신청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준공공(8년) 임대주택인 경우 10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70% 이상 공제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주택시장의 매매거래가 뚝 끊긴 대신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제주지역 주택매매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3건) 보다 55.9% 급증했다.
9월까지 누계거래량도 전년보다 52.3% 증가한 6434건으로 조사됐다. 전월세 거래량 증가는 제주로 이주한 외지인들이 급등한 주택매매가에 부담을 느껴 이주 직후 전월세를 선택하는 영향이 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8·2 부동산 후속대책으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이후 준공된 제주시내 다가구주택은 총 4330동·2만2740호에 이르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민간주택임대사업자 증가세
입력 2017-10-2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