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뜻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존엄사가 23일부터 허용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은 10개의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심폐소생술 등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이 가능한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 논쟁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2008년이다. 2008년 5월 9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김모(소송당시 76세) 할머니의 가족들이 병원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요구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이 주장한 것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와 행복 추구권이다. 이전부터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존엄사 집행에 대해 법원에 요구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8월 17일 법원은 해당 요구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환자 본인의 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또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커지자 10명 중 9명이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가처분 이후 다시 민사 소송을 걸었다. 이례적인 현장 검증 끝에 2008년 11월 28일 법원은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회복 가능성이 낮고, 유서는 없지만 평소에도 자연스러운 죽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왔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김 할머니는 2009년 9월 26일 치료를 중단했다. 몇 번의 고비를 겪은 김 할머니는 201일 후인 2010년 1월 10일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예상치 못한 판결에 병원 관계자 및 인권 단체가 한차례 들썩였다. 이후 존엄사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됐다. 판결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내년 국회에서 인간답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는 존엄사법 제정에 나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후 존엄사는 갑론을박 속에서 9년 후인 2017년에 일부에서 허용됐다.
이담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