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3일 각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억원을 가로챈 A(47)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5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 동구에 유사수신 사무실을 차려놓고 '안구건조증 치료기 판매사업, 웨딩 및 뷔페 사업 등에 투자하면 2년 동안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413명을 모집해 56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투자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