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아들 시신 유기범 "목욕하다 넘어져 머리 바닥에 부딪혀"

입력 2017-10-23 14:17

보육비를 받기 위해 직장 선배의 다섯 살배기 아들을 데려갔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안모(29)씨가 23일 "모텔에서 목욕을 시키던 중 아이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작년 10월 3일 낮 구미의 한 모텔에서 아이를 씻기던 중 아이가 두 차례 넘어졌다"며 "한번은 엉덩방아를 찧고 다음번에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진술했다. 이어 "5일 오후 퇴근 후 모텔에 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어 이불로 시신을 둘러싸 구미 낙동강변 산호대교 밑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안씨가 살인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고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현장검증을 마치고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신이 백골 상태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북 칠곡군 북삼읍의 한 아파트에서 박모(5)군을 데려와 모텔 등을 옮겨 다니던 중 박군이 2~3일 후 숨지자 시신을 구미시 산호대교 아래에 유기한 혐의(유기치사 등)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군의 아버지(37)에게 "아이를 혼자 키우기 힘든데 좋은 보육시설에 맡겨주겠다"고 한 뒤 박군을 데리고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박군의 아버지로부터 6개월 동안 월 27만원의 보육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체장애인인 B군의 아버지는 수년전 아내와 이혼했으며, 안씨와 직장(세차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군의 아버지는 안씨에게 "아이가 보고 싶다.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나 A씨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안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7일 오후 1시40분쯤 구미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안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3시쯤 산호대교 밑에서 백골 상태의 아이 유골을 찾았다.

안씨는 "박군을 데리고 간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