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무고한 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 뒤 석방한 비율은 49.7%였다. 전국 평균 긴급체포 석방율 40.1%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북청 긴급체포는 225건이지만 이 중 141건(62.7%)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긴급체포 10명 중 4명은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영장을 청구한 141건 중에도 28건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전체 긴급체포자에 대한 영장 발부는 113건(50.2%), 석방은 112건(49.8%)였다. 2명 중 무고한 1명은 48시간 동안 구금됐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배상 등의 절차는 없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는 긴급체포되면 48시간 동안 구금되고, 48시간 이내에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하며 사후 체포영장 의무화, 긴급체포 전 사전승인 의무화, 사전승인 없는 긴급체포 시 적정성 심사 등을 권고했다"면서 "수사기관 업무 특성상 고충도 이해되지만 석방률이 50%라는 것은 문제다. 전북청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인권경찰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