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청풍면 케이블카 조성공사가 사망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재개된다.
23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10일 상부정차장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져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공사현장에 내린 작업중지 명령을 지난 16일 해제했다.
공사 업체는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에 따라 이번 주 안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뢰해 안전진단을 하는 등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였다. 민간사업자도 ㈜한국안전보건기술원에 의뢰해 공사현장 안전진단을 추진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하청·원청업체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제천경찰서도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371억원을 들여 청풍면 물태리 종합운동장에서 비봉산(해발 531m)까지 편도 2.3㎞ 구간에 조성하는 케이블카는 정원 10인승 규모의 캐빈 43대가 운행되며 하루 최대 1만2000명의 관광객이 탑승할 수 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