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경찰 중 절반 가량이 소청심사에서 징계를 감경 받아 현직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성폭력·성추행·성매매·성희롱 등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148명이었다.
이 가운데 66명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비위 정도가 심각해 파면·해임으로 퇴출됐다. 하지만 파면·해임된 경찰 중 3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돼 여전히 경찰관으로 복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에 온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비위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관의 성관련 범죄는 △2014년 27건 △2015년 50건 △2016년 71건으로 2년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건관계자를 상대로 한 성비위 건수도 1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46건, 성매매 11건, 음란문자 등 9건, 강간 및 준강간이 6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불법촬영 범죄도 4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찰청장이 수차례 엄단을 약속한 성비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 보다 근본적인 사전 및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