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음식점 법인카드 승인 2.8% 줄고, 개인카드 7.4% 늘어
도소매업 카드승인 꾸준히 증가…화훼업 등 일부만 영향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을 맞은 가운데 고급음식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든 반면 개인카드 사용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에서의 카드승인액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 위축 등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전반적인 카
드 승인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 제출한 '청탁금지법 이후 음식점 및 관련 도소매업 카드승인액 증가율'에 따르면 올들어 음식점과 김영란법 관련 도소매업에서의 카드승인액 증가율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BC카드사의 자료를 토대로 한은이 김영란법 ‘시행 전(지난해 1~9월)’, ‘시행 직후(지난해 10월~12월)’, ‘현재(올 1~8월)’ 등 3단계로 나눠 월평균 카드승인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다.
먼저 음식점에서의 카드 승인액은 지난 2년간(2015~16년) 같은 기간 대비 월평균 3.3% 증가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의 월평균 증가율 2.6%에서 0.7%p 상승한 것이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던 고급 음식점에서의 카드 승인액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법 시행 직후에는 월평균 -4.7%로 크게 감소했으나 올들어 1.8%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법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2.8%로 줄어든 반면 개인카드 승인액이 7.4%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급 음식점에서의 개인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법 시행 직후(3.9%)뿐만 아니라 시행 이전(5.7%)과 비교해도 크게 높아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8월까지 고급 음식점에서의 개인카드 승인액은 월평균 8.0%까지 뛰었다. 개인카드로 ‘더치페이’가 이뤄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케 한다.
도소매업은 김영란법 시행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법 시행 이전 카드승인액 증가율은 1.2%에 불과했으나 시행 직후 1.9%, 현재 2.3%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도소매업 중 화훼업의 경우 법인카드 승인액 증가율(-6.6%)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업권의 카드승인액도 현재 2.6% 감소했다. 다만 화초·귀금속 판매업·식료품 전문업 등 김영란법과 관련된 다른 도소매업종의 카드승인액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신용카드 승인액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이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하지만 관련 업종의 카드매출은 소비심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 시행의 파급효과만을 정확히 구분해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