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5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10억6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급한 뒤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3억31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피해자는 56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33명, 2014년 151명, 2015년 120명, 2016년 124명, 2017년 9월 현재 33명 등 매년 꾸준하게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110명), 경남(69명), 경북(55명), 전남(47명), 서울(42명) 순으로 전국에 걸쳐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만 10억6000만원이 넘는다. 연도별 구상권 청구 현황은 2013년 1억9300만원, 2014년 2억5100만원, 2015년 2억6500만원, 2016년 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1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3억3100만원에 달한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