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자 아이가 사망했다. 아이를 진정시키려 진행한 수면마취가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지난 20일 충남 천안 쌍용동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어금니 충치 치료를 받던 여아 A양이 사망했다고 SBS는 22일 보도했다. 병원 CCTV에는 치료가 진행된 지 20분쯤 지나자 의료진이 당황하는 모습과 다른 병원에서 온 마취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양은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 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유가족은 멀쩡하던 A양이 싸늘한 주검이 돼 나온 것에 분노했다. A양의 삼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과에서 실수를 인정했지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모든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멀쩡한 우리 조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소연했다. 22일 현재 이 글은 11만회 이상 조회됐다.
병원 측은 A양에게 수면유도 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여했으며 이후 적정량의 흡입 마취제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보호자에게 마취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진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