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연락 두절’ 인터넷 쇼핑몰 임시 폐쇄

입력 2017-10-22 23:02
사진=온라인 쇼핑몰 데일리어썸 웹사이트 캡처

여성의류 온라인 쇼핑몰 ‘어썸’이 임시 폐쇄됐다.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시 접속차단을 통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어썸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을 연락없이 배송도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어썸은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허쉬스토리(www.hershestory.com)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월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홈페이지를 공개한 이후에도 소비자 피해는 계속됐다. 지난 3~6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어썸 관련 민원은 77건이었고 지난달에도 13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은 지난해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진서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