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머리채 잡고 발로 걷어찬 의대 교수 ‘벌금형’

입력 2017-10-22 16:19
사진=뉴시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의과대학 교수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모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A(43)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11월 2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내 B(42) 씨와 부부싸움을 벌였다. 싸움 도중 A교수는 B씨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어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A교수는 “아내가 ‘우리 엄마가 기다리는데 왜 집에 늦게 들어 오느냐’고 따져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했다”며 “증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