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귀가 요구에 평소 알던 식당 주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긴급체포

입력 2017-10-22 15:32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자신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보성경찰서는 22일 식당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5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쯤 보성군 보성읍 소재의 고모(67)씨가 운영하는 식당 옆 사무실에서 주먹을 휘둘러 고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얼굴과 턱을 맞은 고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식당 옆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고씨 일행에게 "담배를 피고 싶다. 라이터를 빌려주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놈이 대든다"며 고씨의 친구에게 뺨을 한 대 맞은 이씨의 소란 행위가 이어지자 고씨 일행은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식당 단골인 이씨는 "손님들이 너 때문에 떠났다. 너도 귀가하라"는 고씨의 독촉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에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고씨 식당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직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이씨는 식당 인근 평상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