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6살 친조카를…’ 또 터진 패륜 성범죄 ‘징역 15년’

입력 2017-10-22 11:10

6살 친조카를 수차례 성적 학대해 온 50대 큰아버지에게 징역 15년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의 성폭행과 추행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A씨는 당시 6살이던 막내 조카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며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정신적인 상태를 살필 때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점 등을 살피면 성폭력 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대해선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면제를 결정했다.

앞서 수원에서도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법원은 의붓 할아버지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