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집유'

입력 2017-10-22 17:00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경적을 울리며 차로를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차를 몰고 오산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차선 변경을 하려는데 옆 차로에 있던 A(29)씨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A씨의 멱살을 잡고 3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를 운전해 A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