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국장급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실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과 함께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에 대해 방송 하차 압박을 하거나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장에서 신 전 실장이 관여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에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외곽팀 활동비로 52억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전임자다.
검찰은 유 전 단장이 2010년 1월13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지급된 사이버 외곽팀 전체 활동비 중 2010년 1월13일부터 12월2일까지 집행된 예산 10억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단장은 ‘사이버 외곽팀’의 정치글 게시 활동과 보수단체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단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지시도 결재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