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구 전 청장은 현재 경찰공제회 이사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전 청장은 서울지방청에 재직했던 2014년 금융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투자사기 사건 담당을 특정 경찰관으로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가 IDS홀딩스 임원 유모씨부터 경찰 인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고, 그 일부가 구 전 청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씨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사무실, 구 전 청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7일 구 전 청장을 소환해 금품수수와 청탁 내용 실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