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구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구 전 청장은 서울청장 재직 당시인 2014년 불법 다단계업체 IDS홀딩스의 회장 직함으로 활동하던 브로커 유모(구속 기소)씨로부터 부정한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서울 강남경찰서 경사였던 윤모씨가 경위로 특진,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팀으로 옮기는 과정에 구 전 청장이 개입했다고 본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윤씨에게 IDS홀딩스 측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맡기고 고소인 요구대로 처리토록 했다고도 의심한다. 구 전 청장이 받은 돈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구속)씨가 2014년 유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수뢰한 돈의 일부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수사의 대상과 방향을 미리 한정하지 않은 만큼 충청권 전현직 의원으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구 전 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도 최근 불구속 기소돼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