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운영 한의사 구속영장 다시 기각

입력 2017-10-20 20:57
검증 안 된 자연주의 치료법을 소개하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효능이 확인 안 된 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한의사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한재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수사단계에서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에도 A씨가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이나 식품 등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수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A씨는 카페 회원 6만여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을 약 대신 사용하는 등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자연치료법을 소개하고 권장해 아동학대 논란을 빚었다.

 A씨는 지난 5월 시민단체 고발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의원과 인터넷 카페를 폐쇄했지만 최근 안아키와 유사한 이름의 카페를 다시 운영하고 한의원도 새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