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교 6학년…처벌은?

입력 2017-10-20 16:55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다가 동급생을 실명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7월 경기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숙소인 유스호스텔에서 A(12)군 등 이 학교 6학년 일부 남학생들은 장난감 화살을 갖고 놀고 있었다.

이날 새벽 1시쯤 가해 학생은 유리에 잘 붙도록 만들어진 장난감 화살에서 고무를 떼어내고 칼로 깎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친구 B군(12)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

이를 본 B군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베개로 얼굴 부위를 가리며 화살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다칠 수 있다”고 말했지만 A군은 계속 B군을 겨냥했다. 이어 박 군이 잠시 베개를 내린 순간 A군은 화살을 발사했다. 화살은 박 군의 왼쪽 눈을 찔렀다.

눈을 심하게 다친 B군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군은 교사를 속이려고 화살을 부러뜨려 칼과 함께 화장실에 버린 뒤 “(피해자가) 혼자 활을 갖고 놀다 다쳤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 눈을 심하게 다친 B군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상처가 워낙 커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받았고 실명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문화가정 자녀로 알려진 B군은 베트남 출신 어머니가 최근 이혼 후 고국으로 돌아가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다.

이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사건이 발생한 뒤 회의를 열어 A군 행동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다. A군은 14살 미만 촉법소년으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