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2시쯤 강원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2.5㎏의 장식용 돌로 남편(61)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다.
사건 당시 김씨의 남편은 오전 1시10분쯤 김씨가 계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37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김씨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감정이 폭발했다.
김씨는 장식장에 있던 장식용 돌을 집어 들어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고, 바닥에 쓰러진 채 출입문을 향해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또다시 내리쳐 숨지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랜 기간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사건 당일 자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극도의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과잉방위와 심신미약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김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두 아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장식용 돌로 남편 살해한 60대 아내 징역 4년
입력 2017-10-2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