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셋째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현재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율을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일반 담배가 담뱃잎을 태워 흡연하는 것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싼 스틱을 고열로 쪄서 증기를 내 피우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낮은 개소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세율 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이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한국필립모리스의 정일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세율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정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