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부단체장 등 연대책임

입력 2017-10-19 18:15
경남도가 최근 도내 일선 공직자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지시하고, 공무원 비위 발생 시 부단체장 등에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남도는 최근 도내 공무원의 등 비위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자 19일 시군 부단체장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비위 발생 시 부단체장 등에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시군 간부공무원의 공직비위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부 시군으로부터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보고 받는 등 시군 부단체장에게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강도높게 지시했다.

 최근 도내 일선 시군의 개발사업 또는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금품수수, 성추행, 해외골프여행, 중식시간 음주행위,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나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 검찰 등 사정기관이나 도 감찰반에 적발돼 징계처분 되거나 처분 중이다.

 이에 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까지 공직기강 감찰반과 민간암행어사 등 감찰인력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공무원의 공직기강 위반과 지방선거 불법개입 행위 등에 대해 도내 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암행 감찰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민원의 소극처리와 업무를 지연하거나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해 적발되는 업무담당 공무원 외 관리 공무원에게도 그 책임을 함께 물을 방침이다.

 한 대행은 “최근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공무원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간부공무원이 비위로 적발되면 부단체장의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