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권침해?” 국감서 신문지 깔고 누운 노회찬

입력 2017-10-19 15:59
뉴시스

“얼마나 작은 면적인지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지를 깔고 드러누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권탄압 주장을 반박하는 퍼포먼스였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서울구치소 내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은 1인당 1.06㎡에 불과했다. 일간신문의 2장 반이 조금 안 된다”며 준비한 신문지를 펼쳐들었다. 노 원내대표가 2장 반을 이어붙인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눕자 이목이 집중됐다.

노 원내대표는 “제가 누운 것을 보셨겠지만 바로 누우면 옆 사람하고 닿는다. 여기서 자야 한다면 모로 누워서 자야만 간격이 유지된다”며 일반 수용자들의 과밀수용 문제를 감사원이 직무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CNN을 통해 교도소 수용상태에 대해 유엔 기구에 인권침해로 제소한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수용된 거실의 면적은 10.08㎡다. 인권침해로 제소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확인한 다음에 감사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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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과거 자신이 독방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신문지 2장 반 크기의 독방에 있었다. 여기서 몇 개월 지내고 참 힘들었다”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가 크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58배 과밀수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얘기할 정도의 시설에 놓여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1989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으로 구속돼 1992년 4월에 출소했다. 당시 서울교도소, 안양교도소를 거쳐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