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은 미술계 관행” 조영남, 유죄 1심 불복해 ‘항소’

입력 2017-10-19 14:16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 씨가 18일 오후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전날 1심에서 조씨는 사기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조씨 매니저 장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화가 송모(61)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후 자신의 그림이라며 판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총 21점의 작품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씨는 “조수를 쓰는 것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회화에서는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작가가 창작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송씨 등이 그림 표현작업을 주로 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미술계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국내 미술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