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 감염자 ‘채팅앱’ 성매매… 경찰, 대화 복원 중

입력 2017-10-19 13:35
픽사베이 자료사진

부산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 에이즈 감염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여성 A씨(26)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부산 동래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8만원을 받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감염된 경로 역시 성매매였다. 2010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출석을 통보했지만 A씨는 불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모텔에서 동거 중이던 A씨와 B씨(27)를 모두 검거했다.

B씨는 A씨가 에이즈 감염자인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20차례 성매매를 했지만 단속 이후부터 성매매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 A씨가 채팅 앱 대화 내용을 삭제해 경찰은 스마트폰의 디지털 데이터를 복원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