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차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가 머리를 메스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생아의 두상이 2cm가량 찢어졌으나 병원 측의 뒤늦은 봉합수술과 책임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산모 최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2시 21분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2kg의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A교수는 출산 후 산모와 남편에게 수건으로 덮인 아이를 건네며 “건강하다. 축하한다”면서 남편을 불러 “스쳤다”고 말했다.
당시 가족들은 “‘스쳤다’는 의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면서 “오후 6시쯤 담당의사가신생아실에 있는 아이 봉합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이의 상태는 심각했다. 제왕절개 과정에서 메스가 아이 머리를 스쳐 왼쪽 머리 상단에 2cm가량 자상을 입고 피가 고여 있었다. 아이 아버지 B씨는 당직 의사에게 경위를 물었지만 의사는 “당장 수술이 필요하니 보호자 동의부터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5시간 후인 오후 7시 22분쯤 아이는 신생아실에서 1시간에 걸쳐 두피 봉합수술을 받았다. 수술 2시간 후 2차례 무호흡증상을 보여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B씨는 “병원이 ‘5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갑작스런 수술로 인한 것은 아닌지, 상처는 어떤 정도인지 등을 물었으나 미숙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병원에 수차례 항의 끝에 다음날 A교수가 찾아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사과하며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고 발생 후 절차대로 대처했고, 의료사고인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A교수가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렸는데 당시 출산 직후여서 머리 출혈까지는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후 신생아실에서 확인, 봉합수술까지 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사고 여부는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고 병원에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주치의가 ‘스쳤다’고만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고를 알고도 즉시 조치 방안 설명과 함께 대처하지 않아 아이가 세균에 감염된 게 아닌지, 메스가 뇌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닌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 6개월간 아이 외래진료비와 산모 수술비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병원 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