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아키 논란 한의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0-19 07:35
대구 수성경찰서는 검증 안 된 자연주의 치료법을 소개하는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효능이 확인 안 된 식품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품이나 식품 등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수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A씨는 카페 회원 6만여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을 약 대신 사용하는 등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자연치료법을 소개하고 권장해 아동학대 논란을 빚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고발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의원과 인터넷 카페를 폐쇄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