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행하는 차량만 골라 백미러에 고의로 어깨를 들이밀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 합의금과 보험금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여)씨를 구속하고, B(25)씨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월 부산 금정구의 한 골목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어깨를 부딪히는 고의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현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57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퀵서비스 일을 하면서 알게된 일당 12명과 짜고 동래구의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오토바이 등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25)씨는 동네 선후배 7명과 공모해 해운대구, 금정구 등지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장소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서둘러 벗어나려고 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