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18일 오후 1시2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44.4㎞(어업협정선 내측 64.8㎞) 해상에서 어획량을 축소한 중국 쌍타망 어선 노문어호(106t급) 등 2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6일 우리 측 해역으로 들어와 이날 오전까지 조기 등 2만587㎏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만5134㎏로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현장조사를 거쳐 어획량 축소에 대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노문어호가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예정이다.
해경은 앞선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103.7km(어업협정선 내측 10.3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소사어호(149t, 강소성 황사항선적, 승선원 14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선박은 지난 9일부터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다음날 밤 조기 등 잡어 1300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300kg만 기록해 어획량 1000kg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소사어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4000kg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250kg만 작성해 2750kg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전날인 15일에도 어획량 2550kg을 축소한 요장어호를 나포해 15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고 석방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타망어선의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을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해경, 고의로 어획량 축소 신고한 중국어선 잇따라 나포
입력 2017-10-18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