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정차해있던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17.2㎞ 지점 갓길에 아우디 승용차 1대가 장시간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차량 운전석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A씨(48)가 있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A씨를 지켜보던 경찰은 그의 모습과 행동으로 미뤄 마약투약의 가능성을 의심했다. 곧바로 인근 순천경찰서 마약수사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공조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 씨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또 A 씨가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도 찾아냈다.
경찰은 A씨는 물론 공범 B씨(61)도 찾아내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약 투약 뒤 특정 장소를 들렀다가 고속도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누군가 내 술잔에 필로폰을 탄 것 같다.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마약 투약 뒤 고속도로 달리던 40대 구속
입력 2017-10-1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