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폭탄주' 마시고 고속도로 질주 40대 구속

입력 2017-10-18 16:50 수정 2017-10-18 16:52

마약을 투약한 뒤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붙잡힌 40대가 구속됐다.

18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순천~완주 간 고속도로 완주 방향 17.2㎞ 지점 갓길에 수입 승용차 1대가 장시간 정차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운전석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는 A(48)씨를 발견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A씨의 모습과 행동으로 미뤄 마약투약의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간이시약검사를 시행한 결과 체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또 A씨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발견됐다.

A씨는 '누군가 내 술잔에 필로폰을 탄 것 같다.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물론 공범 B(61)씨도 찾아내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 투약 뒤 특정 장소를 들렀다 고속도로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