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는 식당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간부

입력 2017-10-18 15:16
픽사베이

회식이 예정된 식당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기업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회식자리뿐만 아니라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갔을 때도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 대형 보험사 과장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회식 장소 여자화장실이나 회사 워크샵·세미나 등이 진행된 리조트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회식 도중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회식 장소를 예약하겠다”며 먼저 식당으로 가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식당 종업원이 A씨가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예약하러 왔던 손님 중 한 명이 오랫 동안 화장실에 있었던 점이 수상하다”는 종업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A씨와 근무한 여직원들은 추석연휴 직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몰카 촬영 건 외에 또 다른 촬영본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