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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헌재소장 대행체제 끝나나?’
입력
2017-10-18 14:21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입법 미비 문제와 함께 헌재 재판관들의 동의를 대행체제 유지의 이유로 제시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전체회의에서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권한대행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