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는 지난 7월 24일자 홈페이지에 “제2 피우진 사건…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인사보복”이라는 제목으로 “①2015년 7월 육군3사관학교 교수인 여군 A소령은 상관인 B대령에게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3사관학교 C대위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C대위의 누나인 척하고 돈을 주고 오라는 지시였다. ②A소령은 “생도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이런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했다. ③명령불복종 이후 B대령의 보복이 시작됐다. 지난해 두 차례의 근무평정에서 B대령은 A소령에게 모두 ‘열등’ 평가를 줬다. ④A소령은 B대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보복을 당했다. ⑤ 그 사이 B대령의 보복은 계속됐다. B대령의 징계 의뢰로 A소령은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교단에 설 수도 없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B대령은 A소령에게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 상의를 한 것이며, A소령이 대리합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년 7월 이후부터 B대령이 작성한 두 번의 평정에서 A소령에게 ‘열등’ 평정을 부여하지 않았고, A소령의 징계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특정인의 주장 위주로 보도해 B대령의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정정보도] “제2 피우진 사건…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 소령에 인사보복” 사실과 달라
입력 2017-10-18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