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 측이 조덕제 측의 무고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에 “조덕제씨의 해명 인터뷰 기사를 접하고 현재 대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어떻게 2심에서 유죄 처분을 받았겠나. 그렇다면 재판부가 죄 없는 사람에게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는 대한민국 재판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이어 “2심 선거 공판 당시 판사가 발언 기회를 줬을 때 조덕제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행동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판결문에는 ‘A씨의 모든 증언은 1심부터 지금까지 일관돼있는데 조덕제씨는 계속 달라졌다. 성추행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했기에 형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덕제는 스스로 실명을 공개하고 매체 인터뷰에 나서 이번 사건 관련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당초 바지를 찢기로 약속됐던 장면인데 A씨가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어서 잘 찢어지는 티셔츠로 갈아입은 뒤 상의를 찢는 것으로 합의했다. 바지에 손을 넣은 적은 없다. 수많은 스태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성추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이었던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덕제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