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리 백화점' 사학 전 등 11명 기소

입력 2017-10-17 17:19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경북영광학교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이모(61·여) 전 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비리 관련 교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미래대 설립자의 딸이자 대구미래대 관련 학교인 경북영광학교 전 교장인 이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정교사나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5명으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2012년 교직원 4대 보험료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해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학교 시설 공사업자에게 2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사학과 교육공무원간의 유착관계, 은행 관계자의 사법 방해 행위도 적발했다"며 "교비횡령, 교사 채용비리, 리베이트 수수, 뇌물공여 등 사학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