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국내 유입시 대처할 법적 가이드라인 전무

입력 2017-10-17 17:07

이용득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의뢰
황소개구리 등 생태계 교란종 식용으로 들여왔다 낭패
외래종 침입 대비 가이드라인 및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

붉은불개미처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 라인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트리아·황소개구리 등처럼 식용으로 수입했다가 문제가 생긴후 뒷북대책을 마련하는 상황이 매번 되풀이 되고 있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외래침입종 국내 유입시 규제 방안에 대해 입법조사를 의뢰한 결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부 소관 법령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의 국내 유입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UCN 지정 100대 침입 외래침입종 가운데 10종을 위해우려·생태계교란 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위해우려종은 인도구관조, 노랑미친개미, 샴위드, 덩굴등골나물, 영국갯끈풀 등 6종이 지정됐고, 생태계교란생물은 뉴트리아, 붉은귀거북속 전종,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등 4종이다.

하지만 막상 이들 종이 국내 유입됐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회입법처는 “‘제1차 외래생물관리계획(2014-2018년)’에서 IUCN 지정 100대 침입 외래생물에 대한 확대지정관리를 언급하고 있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회신했다.

마치 뉴트리아, 황소개구리처럼 처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용으로 들여왔다가 문제가 생기자 환경부로 관리가 넘어가는 식의 잘못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권오석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상임이사)는 “해외의 경우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들여오려면 사전에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외래종 침입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나 체계화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악의 외래 침입종에 대한 대비가 전무할 뿐 아니라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종, 위해우려종 침입에 대한 충분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외래 붉은불개미 사건을 계기로 위해 외래종의 침입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