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병 특혜 선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우 모씨가 운전병으로 제대로 근무한 날이 한달에 평균 보름이 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우씨가 전입한 지난해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까지 329일 가운데 풀타임 근무일은 138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달 평균 13일만 온전히 일한 셈”라고 덧붙였다.
또 “우씨가 운행일지에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운전병 복무 기간의 절반 정도인 171일에 불과했다”며 “이 가운데 33일은 우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을 다녀왔는데도 운전자로 기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이 이에 대해 ‘외출을 다녀와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서울청 부장급 이상 부속실에는 의경이 1명씩만 배치돼 운전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운전병이 운전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업무를 해야 하지만, 우씨가 근무한 차장 부속실은 우대원 외에 행정병이 한 명 더 배치돼 우씨가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었다. 말 그대로 ‘꽃보직’이었다”고 꼬집었다.
우씨가 다리 부상으로 19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운전병에 선발됐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씨는 2015년 2월26일에 입대한 뒤 자대 배치 다음날인 4월16일부터 5월4일까지 19일간 아래 다리 힘줄 염증에 의한 부상으로 입원했다. 그리고 6월 초 운전병 선발 대상자로 운전 테스트를 받았다.
박 의원은 “다리 부상으로 입원까지 한 우 대원을 내부 규정과 지침까지 어겨가며 무리하게 운전병으로 선발한 원인이 무엇인지, 윗선의 개입이 어디까지인지 지금이라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