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공유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36)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인근의 커피숍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8월 SNS에 여성 손님의 뒷모습과 옆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사진과 함께 “가늘기만 한 허리는 동족 생산의 관점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러나 나는 그 비효율에 너무나 강하게 끌린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사진에도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끌린다” “매력적이다” “말을 걸어보고 싶다”고 썼다.
비판이 일자 A씨는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미안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그의 SNS를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뒤늦게 확인한 피해 여성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신고도 잇따랐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 사진을 복구한 결과 SNS에 게시한 사진 외에도 여성의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논란 직후 휴대전화 사진을 모두 삭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손님 사진을 찍은 배경에 성적 욕망은 없었다”면서 “SNS에는 일기 쓰듯 감상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