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스캠'으로 수억원 가로챈 50대… 징역 1년 6월

입력 2017-10-17 16:04

기업 이메일 정보를 해킹해 무역거래 대금을 가로채는 일명 '스캠(SCAM)'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외 무역업체 거래 담당자 등에게 대금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며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거래대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제인터넷 해킹 사기조직과 공모해 국내외 무역업체 임직원의 이메일을 해킹, 담당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 판사는 "국제 해킹조직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역할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중 상당액이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