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현행 금융실명법 따라 과세 해야”
금융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 비과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8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명 전환을 약속한 차명계좌 예금과 주식 4조5000억여원 가운데 4조4000억여원을 찾아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누락된 과징금과 세금을 지금이라도 징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1199개의 차명계좌 중 실제 실명전환된 것은 은행 계좌 1개뿐이며 나머지 63개 은행계좌와 957개 증권계좌는 모두 실명 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중도해지 또는 전액 출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인출된 금액이 4조4000억여원 규모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과징금과 세금 납부는 없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특히 삼성 측은 특검 수사 뒤 차명계좌를 이 회장 앞으로 실명 전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차명계좌를 해지한 뒤 이 회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명의변경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번에 드러난 차명재산이 1987년 숨진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경우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회장 차명재산 실명전환 과정이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그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다”며 “아직 과세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재산의 실체와 실명전환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조사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 회장의 차명재산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의 차명계좌에 현금이 2930억원, 주식이 4조1009억원, 채권 978억원, 수표 456억원에 달했다.
2007년 말 기준으로는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4조5373억원 규모였으며 이 가운데 삼성생명 차명지분이 2조2254억원에 달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재산은 실명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지급이나 상환, 환급, 환매 등이 금지된다. 이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재산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99%를 소득세 및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 측은 2008년 삼성 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실명이 아닌 재산’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부칙에 의한 과징금 징수나 소득세 원친징수 등이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대법원이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차명계좌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것이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