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범칙금을 잘못 부과해 이의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찰이 교통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과오납 사례는 총 2026건으로 액수로는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범칙금 과오납은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의 착오로 부과되거나 이중 또는 초과납부된 것이다. 이럴 경우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과오납 사실이 인정되면 범칙금은 납부자에게 반환된다.
연도별 과오납 사례는 2012년 740건(3527만원), 2013년 225건(1641만원), 2014년 230건(1019만원), 2015년 325건(1436만원), 지난해 319건(1971만원)으로 올해는 9월까지 187건(90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 가장 과오납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청으로 2012년 이후 총 406건(248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청(377건·2200만원), 부산청(220건·980만원), 대구청(209건·886만원), 광주청(112건·709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전청(22건·94만원)과 인천청(46건·234만원), 울산청(56건·239만원), 전북청(55건·248만원)은 적었다.
교통범칙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총 1만4990건으로 2012년 1092건, 2013년 1604건, 2014년 2220건, 2015년 3103건, 지난해 4036건, 올해는 9월까지 2935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즉결심판 등이 진행돼 시민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총 491건이었다.
이 의원은 “단속실적을 성과로 보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무리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결국 시민들이 직접 블랙박스로 입증하거나 이의 신청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 단속이 거꾸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경찰은 적극적으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