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과실치사’ 빠져나간 강신명… 檢, 경찰 4명 기소

입력 2017-10-17 14:14 수정 2017-10-17 14:16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23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임사를 마치고 경례하고 있다. 국민일보 DB

검찰이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진압 과정에서 ‘직사 살수’로 인한 농민 백남기씨 사망의 책임을 물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장 지휘자, 살수요원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총책임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7일 백씨의 사망과 관련,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집회 당시 서울지방청 제4기동단장이던 신모 총경, 충남지방청 살수요원이던 한모‧최모 경장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이 살수차 운용에 대한 지휘‧감독에 소홀했고, 두 경장의 경우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며 “백씨의 사망을 직사 살수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1차 투쟁대회에 참석했다. 시위대와 함께 경찰의 차벽을 뚫기 위해 버스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살수차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백씨는 오후 7시30분쯤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 25일 새벽 2시15분 병실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살수차에서 물대포를 발사할 경우 집회 참가자의 가슴 윗부분 직사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씨의 사망 사건을 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수사 결과에 반영했다.

당시 경찰의 수장인 강 전 청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경찰청장이 현장 지휘관,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한 직사 살수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