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최고위원은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회 위의 제왕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 사회’라고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되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류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울트라 초특급 제왕’ ‘반법치주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위의 제왕 대통령! 법위의 규칙! 행정해석이 법보다 더 위인 대통령! 헌법보다 규칙이 먼저인! 법질서가 무너진다. 반법치주의 대통령. 헌재소장도 그러하더니. 제왕적 대통령을 피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울트라슈퍼초특급짱 제왕이다. 법은 언제나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하고 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그런데 행정해석은 누가 하나요?” 라는 글을 올려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류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문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언급해 당 안팎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새롭게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자 헌법상 의무 해태”라며 “헌법과 법률 위배가 명백하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같은 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민다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