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출석한 신연희는 누구?... “文은 공산주의자”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17-10-17 13:34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 피고인의 출석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첫 정식 재판인 오늘, 드디어 신 구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010년부터 강남구 구청장을 역임해 온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200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동영상 링크에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 자라는 내용과, 1조 원의 비자금 수표를 세탁하려 했다는 내용, 부친이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 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신 구청장의 비방글 유포 및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대선캠프는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 비방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조기 대선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문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