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오늘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 피고인의 출석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첫 정식 재판인 오늘, 드디어 신 구청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0년부터 강남구 구청장을 역임해 온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던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200여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신 구청장이 게시한 허위 내용의 글과 동영상 링크에는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 자라는 내용과, 1조 원의 비자금 수표를 세탁하려 했다는 내용, 부친이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 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신 구청장의 비방글 유포 및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대선캠프는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 비방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에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을 뿐 조기 대선을 예측하지 못했으며, 문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