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석방이후 82일 만에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편 박성엽 변호사도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리는 자신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옅은 화장하고 수수한 모습으로 이날 오전 9시28분께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구치소에서 수감돼 1심 재판을 받을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조 전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항소심 재판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의 출석 요구에 왜 불응하나'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